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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3 2015고단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1』 피고인은 B 125cc 혼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6번길 25 부천대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심곡고가 방면에서 신흥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7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172』 피고인은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해 자금을 구하던 중 인터넷의 교차로 사이트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대부알선업자인 D과 성명불상자를 통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월경 사실은 서울 금천구 E 1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전세계약서의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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