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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9: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1에 있는 상봉역 삼거리를 망우역 방면에서 상봉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 버스 전용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좌측 앞범퍼를 위 택시의 중간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및 슬관절부 좌상을,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실 정도 및 피해가 중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피해자 I와 사이에서만 합의함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고령,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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