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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51556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F는 피고 D의 동생으로서 2015. 5. 15.부터 2016. 4. 25.까지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F는 2016. 2.경 피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확인서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G 상호 : E 대표이사 : F F는 상기 법인에 현 대표이사 명의로 재임 중 아래 사항에 관련하여 개인 F에게 법인에 관련 피해금 없어야 되기에 피해금 발생 시 법인과 아래 확인자 3인은 균등하게 보증하기로 확인한다.

1. 상기 법인에서 1) 2015. 7. 20.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 원 대출의 건 2) 급료, 외상매입금과 공과금 등에 의한 피해금 등 3 2015. 12. 기술보증서로 H에 운영자금 3억 원 대출의 건

2. 상기 1), 2), 3)항으로 재임 중 개인 F에게 법인 관련 피해금이 발생 시 총액을 확인 후 3인(피고들)이 피해금액을 1/3씩 균등하게 변제한다. 3. 대표이사 재임기간 중 급료로 매월 27일 금 100만 원을 지급하며 대표이사 명의변경 시 관련서류를 제공한다. 4. 법인의 총자산과 회사운영권한 및 총주식의 실지 소유주는 I 피고 D의 딸이다. 이 사건 확인서 중 피고 D과 관련된 부분은 처음에는 I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그 후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 D 명의로 변경되었다. , 피고 B, C이 100분에 3분의 1로 각각 33.3%이다. 5. 3인은 상기사항을 공증증서로 확인한다. 6. 법인의 재산권처분에 관한 사항은 3인이 전원 동의 후 결정한다. 7. 사임 후 피해보상의 일체행위가 종료 시 위 확인서의 효력은 없다. 다. F의 보증채무 1) 기술보증기금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6276호로 주채무자 E 및 연대보증인 F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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