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1 층 122호에 관하여 매도 인인 ㈜E 과 매수 인인 F 사이 분양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 인은 위 분양계약 중개 시 ㈜E 과 함께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1. 기 분양된 112호와 계약 희망 호 실 122호 외 편의점을 입점 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당 피 분양 자는 계약금 지급 이후 편의점 운영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잔금 지급토록 한다.
3. 상기 제 1 항과 제 2 항을 이행하지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 시 상호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사는 계약금을 즉시 (7 일 이내) 반환토록 한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개 이후 2016. 3. 경 위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 확인서( 이하 ‘2016. 3. 7. 자 확인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 중략)
2. 2015. 5. 14. 위 1 층 122호에 관한 공급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본인과 매도 인인 ( 주 )E 은 첨부된 확인 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바 있습니다.
3. 위 공급 계약서 및 확인 서를 작성할 당시, ( 주 )E 은 112호에 관한 계약서를 F에게 제시하여 확인시킨 바 없습니다.
4. 확인서 제 1 항은 기 분양된 112호와 F가 계약하기를 희망하는 122호 이외 다른 호실에는 편의점을 입점 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5. 확인서 제 2 항과 제 3 항은 F가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112호 및 122호 이외에 다른 호실을 편의점으로 분양하여 F가 편의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주 )E 과 F는 상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 주 )E 은 F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입니다.
6. ( 주 )E 은 위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F에게 기 분양된 112호와 협의 하라고 하거나, F가 112호와 협의한 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