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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9 2012고합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6. 8. 17:25경 평택시 C 소재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15세)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F 트라제XG 차량 트렁크에서 낚시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칼(길이 42cm, 칼날길이 28cm)을 꺼내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뭐하는 거냐, 거짓말 하면 뒤진다, 3초 내로 말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8. 17:40경 평택시 C 소재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폭행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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