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합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로당 회원들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부친이 자살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경로당 회원들을 협박하여 구속 기소되었다가 위와 같이 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경로당 회원들로 인해 자신이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출소 이후인 2015. 4. 21. 1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경로당에 찾아가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D(80세)을 노려보며 “백대가리 이 개새끼야, 경로당에서 얼마를 쳐 먹었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경로당 회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N, S, F, P, M, E, Q, T, U, K, V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5.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