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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165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24.부터 2012. 3. 26.까지 피고에게 주유소 운영자금 5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3. 1. 29. 피고에게 3,3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2013. 1. 29.자 대여금에 관하여는 기존 대여금의 이자를 합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3. 3. 29.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그 중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원금 5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억 원은 원고가 피고와 1:1의 비율로 투자하여 주유소를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한 데 따른 투자금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9.자 대여금 3,300만 원과 2013. 3. 29.자 대여금 7,000만 원을 합산한 1억 300만 원에서 이미 변제한 4,000만 원을 제외한 6,300만 원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C이 운영하던 D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2. 3. 29. E, F와 사이에 인천 서구 G 외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에 소재한 주유소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유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25. ‘H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운영업을 개시하였다.

원고는 2012. 5. 1.부터 2014. 12. 31.까지 H주유소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C의 계좌로 2012. 2. 24. 1억 7,500만 원을, 2012. 2. 27. 3,000만 원을, 2012. 2. 29. 9,000만 원을, 2012. 3. 15. 2억 원을, 2012. 3. 26.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29. 3,300만 원을, 2013. 3. 29. 7,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 20. 3,000만 원을, 2015. 1. 30. 500만 원을, 2015. 2. 28.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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