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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3노38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현행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일시는 개정법 시행 전인 2011. 4. 18.이므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약 20km이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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