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3죄: 징역 1월, 판시 제1, 2죄: 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그런데 위 조항은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었고,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개정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의 범행일시는 개정법 시행 후인 2012. 9. 16.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