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4노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