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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4노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현행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위 각 공소사실 범행일시는 개정법 시행 전인 2011. 3. 20.이므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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