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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1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14:46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6세) 의 주거지 입구에서, 피해자와 택배 물 배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혼잣말로 ‘ 아이 씨 발 짜증나 네 ’라고 말한 것을 자신에게 욕한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행 경위 및 내용 참작)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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