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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8노382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 J의 피해 품과 피해자 H의 피해 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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