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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노4395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총 74,900원에 불과 한 점, 절취 품들이 곧바로 반환되었고 피해자 M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상품권과 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이 그 범죄 자체의 위험 성과 중대성을 고려 하여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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