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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8 2014가합27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성군 IN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시공한 시공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동ㆍ호수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에스엔디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5. 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광고의 마감계획란에 “아트갤러리처럼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고급 아트월에서 자연의 느낌이 묻어나는 원목마루까지 고품격의 자재와 섬세한 배려로 공간미학을 실현합니다”라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은 합판마루로 시공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7. 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이 분양광고와 달리 합판마루로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장은 2010. 5. 1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1. 3. 23.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한 뒤 같은 해

6. 22.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중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변경시공으로 인한 시공비 차액(33평형은 1,837,500원, 43평형은 1,323,000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의 거부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합판마루를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을 시공할 예정이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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