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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노26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86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8쪽)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년, 2014년, 2015년에 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합계 3,3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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