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와 피고 C은 각자 원고에게 351,547,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30.부터 2014. 7. 25.까지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B는 2010. 5. 30. 07:30경 D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소재 현대제철 비지구 내 제2정문 부근을 정문쪽에서 후생1동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던 원고를 위 차량의 전방 좌측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원고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으로 역과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로 하여금 좌측 하퇴부, 슬관절부, 대퇴부 탈장갑손상 및 광범위 피부결손 등 약 12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이다.
3) 피고 주식회사 다원엔지니어링(이하 “피고 다원엔지니어링”)은 기계설비 및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와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불법행위의 당사자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명의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와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와 피고 C은, 피고 C의 남편인 소외 E이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 B에게 피고 C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이 사건 지게차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 B가 이 사건 지게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