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2015. 10. 1. 범행을 저질러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2016. 1. 7.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계속해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 원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불법 성매매 업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5.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2015. 10. 1.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2016. 1. 7.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2015. 9. 11.부터 2015. 9. 30.까지 와 2015. 12. 29.부터 2016. 1. 6.까지 사이에도 성매매 여성을 차량으로 태워 주어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