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노28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딱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욕실 창문을 손괴하여 침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있어서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우 준특수강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인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 요소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