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종업원으로 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4. 21:00경 위 모텔 1층에 있는 거실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청바지, 점퍼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5,000원,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 여권 1개 및 시가 합계 14,400,000원 상당의 귀금속 3개, 손목시계 2개를 꺼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옷걸이 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손톱깎기 세트 1개, 레노마 남성 벨트 1개가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꺼내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과 함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품들이 고가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회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