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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51501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1999. 4. 3.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의 동생인 F가 망 E이 사망한 이후인 2010. 7.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1996. 3.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D는 2005. 3.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각 전입신고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6. 20. 채무자 F, 채권최고액 832,000,000원, 근저당권자 G조합인 근저당권이, 2011. 9. 22. 채무자 H, 채권최고액 559,000,000원, 근저당권자 G조합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G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I)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8.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유한회사 J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이 2011. 6. 13.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F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F의 소유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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