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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17 2017고단72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피해자 C( 여, 55세) 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2017. 8. 17. 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안동시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헤어지자”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안동 농협 옥동 지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 니가 그렇게 도도하냐

전화를 왜 안 받아.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안동시 정상동에 있는 낙동 강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낙동강 강물에 밀어 넣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안동시 성곡동에 있는 안동댐 선착장 인근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피해자가 “ 헤어지자” 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폭행한 후, 그 곳 거실에 있던 시가 6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내리쳐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피해자가 “ 헤어지자” 고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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