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7. 00:30경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에 있는 호서대학교 부근 편도1차로 도로를 북수리 방면에서 호서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24세)이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에 있는 ‘미쳐버린파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세출리에 있는 호서대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 불상 CT100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