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9 2014고단1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04:15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배방자이2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리 금호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