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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9 2014고단1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2. 04:15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배방자이2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리 금호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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