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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노13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G에서 한 눈썰매장 영업은 아무런 권원이 없는 불법적인 것이므로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절 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N 소유의 컴퓨터를 가지고 왔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 H 사이에 눈썰매 장의 운영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 자가 눈썰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 자의 위 업무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나 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눈썰매장 출입구의 바리케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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