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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6고단87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87] 피고인은 2016. 12. 1. 07:00 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230 청진 네오 스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었다.

이에 ‘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고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다시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을 막아서면서 주정을 부렸다.

이에 위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인도로 끌어올리자, 피고인은 발로 위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53] 피고인은 2017. 1. 6. 20:5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업주인 G이 자신에게 욕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이 위 다툼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안경을 벗겨 손으로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7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2017 고단 5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부러진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하여 경찰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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