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9139』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공원에서 노숙을 하거나 지인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자로, 피해자 C( 여, 68세 )와는 D 공원을 오가며 두 차례 만 나 서로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06. 14:5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 공원 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너 이쁘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겉옷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고단 7988』 피고인은 2017. 10. 22. 16:20 경 인천 남동구 F 건물 1 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B01 호 창문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18 고단 984』 피고인은 2017. 12. 14. 17:0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J'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꼼장어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죄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수사) 판시 제 2 죄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판시 제 3 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