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07. 14. 20:28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 간이 테이블에서 피해자 E( 여, 51세) 이 자신에게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져 맥주병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해 그녀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26. 23:47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노래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H(60 세) 이 주차해 놓은 I 에 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에 쿠스 승용차 본네트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수리비 846,04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 22:00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L(57 세 )에게 양주와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테이블에 세팅하는 것을 보고 " 내가 누구인데, 이 따위로 장사하냐.
" 고 말하면서 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종업원인 M에게 " 이 씨발 년 아. 이 따위로 장사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휴대폰 112 신고 통화 내역
1. 상해진단서
1. 피해 견적서
1. 압수품 사진, 피해 부위 사진, 2015. 8. 2. CCTV 사진,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조 제 2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 상해죄를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