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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3 2013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2:05경 여수시 소라면 반월리 봉전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성재마을에 있는 성지개발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9개월여 만에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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