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6. 11. 24. 선고 2006구합6017 판결
미수이자의 수입귀속시기와 가산세부과의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제목

미수이자의 수입귀속시기와 가산세부과의 적정성 여부

요지

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미수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그 수입시기이며, 원고가 수입이자 계상을 해오다 중단한 점 등은 원고의 귀책이 경감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의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2. 15.에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518,196,448원의 부과처분 중 260,993,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5. 2. 21에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77,163,899원 중 229,363,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2. 15.에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518,196,448원(가산세 268,000,975원 포함), 2005. 2. 21.에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77,163,889원(가산세 147,800,059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9,79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산업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생저 제조·판매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1989. 5. 17. 캐나다 ○○시에 현지법인인 ○○캐나나 Inc.(이하 '캐나다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1990. 12. 6. 주식회사 ○○와 사이에 캐나다법인에 대한 합작투자계약(투자비율 : 원고 72, 주식회사 ○○ 28)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캐나다법인에 대한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의 대여목적으로 1989. 8.부터 1991. 12.까지 캐나다법인과 사이에 금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합계 2,858,000달러를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고, 약정이율에 의하여 이자수익을 계상하여 미수금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원고의 1995 사업연도 결산시 캐나다법인의 사실상 폐업을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회계상 대손처리한 후 이를 세무상 부인하여 유보로 관리하면서 1996 사업연도부터 원고의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1999 ~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결과 캐나다법인에 대한 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및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9 ~ 2002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1,892,325,047원(원고가 다투고 있는 2000 사업연도 미수이자는 605,091,627원, 2001 사업연도의 미수이자는 580,242,975원. 이하 2000, 2001 사업연도 미수이자 부분만을 '쟁점미수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위 기간 중의 이 사건 대여금을 및 미수이자에 대한 외화환산손익 161,073,746원(이 사건 대여금을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로 환상할 경우 발생하게 될 손익을 반영)을 손금산입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05. 2. 15.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577,745,354원(가산세 257,203,298원 포함. 이하 같다), 2005. 2. 21.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85,916,628원(가산세 147,800,059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9,791원을 각 증액 결정하였다(다만, 피고는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중 환급분을 2000, 2001 사업연도 법인세에 일부 충당하여 2000 사업연도 법인세 518,196,448원을,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77,163,889원, 농어촌특별세 79,791원을 각 고지하였다. 이하 위 고지세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캐나다법인은 1992. 3. 20. 수익성 악화 등으로 공장이 폐쇄되고 매년 경영적자가 누적되었으나, 부동산경기부진으로 부동산과 공장설비 등 잔여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청산절차를 취하지 못하다가 2003. 11. 27.에야 비로소 청산절차를 완료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아 1996 ~ 2002 사업연도에 위 미수이자채권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미수이자채권은 이 사건 2000, 2001 사업연도에 실현가능성이 없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미수이자채권을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쟁점미수이자를 익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데에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과 쟁점미수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 8.부터 1991. 12.까지 캐나다법인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금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달러)

이자율

상환조건

1

1989. 8.

344,000,000

LIBOR + 1%

2년거치 8년 균등분할상환

2

1990. 7.

328,700,000

LBOR + 1%

2년거치 8년 균등분할상환

3

1990. 12.

405,300,000

15%

1년거치 4.5년 균등분할상환

4

1991. 12.

790,000,000

15%

1년거치 4.5년 균등분할상환

5

1991. 12

990,000,000

15%

2년거치 8년 균등분할상환

합계

2,858,000,000

* 이자기간 : 최초차용일로부터 6개월 종료일까지

(2) 캐나다법인은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젓가락의 덤핑출하와 국내의 1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억제로 인한 수요감소로 인하여 시장상황이 악화되고 현지노조에 의한 비용상승 등으로 1991년과 1992년 2년 동안의 누적결손액이 2,453,183달러에 이르는 등 수지가 극도로 나빠져 자본잠식이 되자, 1992. 3. 20. 공장을 폐쇄하고 현지 종업원들에게 공장의 휴업통보를 하였고, 1992. 5. 30.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임시휴업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고장의 가동을 하지 못하고, 공장 및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다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2003년까지 현지에서 목재 수출입업만 영위하였다.

(3) 한편, 캐나다법인은 1999 ~ 2002 사업연도 중에 위 금전대차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회계장부상 미지급이자(1990년 479,263c$(캐나다달러), 1999년 496,012c$, 2000년 720,067c$, 2001년 696,286c$, 2002년 415,261c$)로 계상하였다.

(4) 캐나다법인은 2003. 10. 30. 경 원고 등과 사이에 캐나다법인의 모든 잔여재산을 홍콩 소재 원고의 자회사인 ○○리미티드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인수 및 분배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1. 17. 청산절차완료를 신고하고, 2003. 11. 28. 등록부에 청산사실을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6 내지 15, 19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쟁점미수이자소득의 귀속시기

(가) 법인세법 제40호 제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익금의 확정이란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과는 달리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채권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으로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르면 될 것이고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채무자의 자산부족으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797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캐나다법인이 최초차용일(1989. 8.)로부터 매6개월마다 이자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1990 사업연도부터 각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법인세법상 이 사건 2000, 2001 사업연도에 쟁점미수이자소득을 얻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캐나다법인이 1991, 1992년부터 누적결손액이 증가되고, 1992. 5. 30.경 공장패쇄 및 임시휴업을 하기에 이르러 캐나다법인의 자산부족으로 쟁점미수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적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그로 인하여 쟁점미수이자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캐나다법인은 2003년까지 현지에서 목재 수출입업을 영위하였고, 2003. 11. 27.경에야 비로소 청산절차를 완료한 이상, 원고가 그 이전인 이 사건 2000, 2001 사업연도에 쟁점미수이자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의무위반 사실의 발생이라는 가산세의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과하여지는 것이고,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캐나다법인이 1992년경부터 매년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공장이 폐쇄되기에 이르자 원고가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쟁점미수이자 포함. 이하 같다)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 1995 사업연도 결산시 회계장부상 대손처리하고 세무상 부인하여 유보로 관리하였고, 그리하여 1996 사업연도부터는 위 미수이자를 더 이상 회계장부에 계상할 수 없게 된 점, 원고가 199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그 이전 사업연도와는 달리 위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위와 같은 잘못을 지적한 바 없었고 원고로서는 피고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여기게 된 점, 캐나다법인이 2003. 11. 27.경 실제로 청산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쟁점미수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자소득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처분 중 이 사건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2000 사업연도 법인세 518,196,448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57,203,298원 부분과, 이 사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77,163,889원 중 가산세 147,800,059원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