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30. 22:3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에 있는 포산네거리를 달성소방서 쪽에서 달성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약 516,3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014. 4. 30. 23:25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그때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가해, 피해차 및 측정거부 사진
1. 견적서(D)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날인거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스타렉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