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0619 (2020.05.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0년 이상 수영장을 운영한 청구인의 주업을 농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2.18. OOO 외 1필지 토지 5,084㎡(답,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4.4. 처분청에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이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농가주택에 아버지(OOO)와 함께 거주하면서 18,000㎡ 이상의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나, 편의상 농협 조합원인 아버지 명의로만 농자재를 구입하고 농산물을 출하하여 청구인 명의로 된 농산물 거래명세서가 없는 것이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청구인 소유의 농지가 없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 일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이를 직접 경작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농산물을 출하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 이외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 명의로 농자재 및 농산물을 거래한 내역이 없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버지의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6.30.부터 2020.3.31.까지 OOO에 OOO(아버지)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20.4.1.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OOO의 농지원부의 세대원에서 제외(2020.4.3.)되었고, 이 건 아파트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2015.6.29.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까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2006.10.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OOO 정도의 종합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10년 이상 수영장을 운영한 청구인의 주업을 농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사업체(OOO) 및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 등을 볼 때 실제로는 이 건 아파트에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청구인이 영농작업을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버지인 OOO의 농사를 이따금 거든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하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