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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6 2014구합2616
징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2014. 5. 25. 피고 직원인 교도관 C로부터 같은 교도소 내 다른 수용자인 D에게 시계를 구해주라는 권유를 받고, 같은 달 27. 원고가 구입한 시계와 전기면도기를 C을 통하여 D에게 전달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4. 6. 13. 피고로부터 허가 없이 물품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경고’의 징벌집행통지(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7.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4. 14.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하여 실효신청을 하여 2015. 4. 29.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징벌실효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징벌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하여 원고가 향후 가석방대상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② 원고는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서 교도관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징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징벌처분은 ‘경고’에 불과하여 이미 집행이 종료되었고, 관계법령에서 경고의 징벌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수용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이 없으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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