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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누38421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7행 “이유 있다”를 “이유 없다”로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의 내용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3 징벌처분과 관련하여, 일반접견의 경우에도 소송에 도움을 받기 위해 서류 수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변호인접견 또는 특별접견과 달리 접견장에 서류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접견을 하고자 하는 수용자를 차별하고, 소송준비를 위하여 서류를 수수하고자 하는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2) 또한, 원고는 접견장에 서류를 가지고 가거나 서류를 다른 수용자와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접견대기실은 수용자들을 한꺼번에 모아 놓고 있어 서로 대화를 하거나 서류를 수수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원고가 접견대기실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한 이 사건 제3 징벌처분은 형평성에도 반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징벌처분을 내리기 전부터 원고를 징계사동에 수용시키고, 이 사건 각 징벌처분을 하면서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위한 집필이나 접견 등을 허가’하지 않았는바,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최소침해성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한다. 4)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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