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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11 2016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1. 5. 확정되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12. 2.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03:10경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악로 796 중흥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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