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5 2018고단1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5. 12. 2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7. 7.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7. 11. 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2. 7.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0:05경 양산시 동면 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 도시철도 2호선 금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의 실형 1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2012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