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5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1. 11. 03:28경 D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을 마천시장 방향에서 G편의점 방향으로 차선 없는 골목길을 따라 좌회전하던 중, F 옷가게 앞 도로를 G편의점 방향에서 마천지구대 방향으로 걸어가던 원고를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대로 뒤로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원고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 을 제2~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상가 주변 이면도로로서 도보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곳인데, 원고로서도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어 도로의 가장자리를 걸어가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간 잘못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가 치료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책임 제한 사유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0, 21, 22호증의 각 치료내역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분노 및 충동조절 장애를 겪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추가 검사를 거부하고 퇴원한 적이 있다
거나 정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