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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6 2017나1687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교회는 1995년경 설립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한 교회로서 D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2009. 3.경 B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로 명칭을 바꾸었다.

나. D교회는 2008. 9. 8. E을 이 사건 교회의 목사로 파송하였는데, E은 2014. 12. 16. 및 같은 달 23. 각 이 사건 교회의 당회를 개최한 후 2015. 1. 25. 이 사건 교회의 정기총회 소집을 위한 소집공고를 하고, 2015. 2. 8.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총회에 23명의 교인이 출석하여 그 중 22명의 찬성으로 정관변경의 안건을, 21명의 찬성으로 ‘D교회’ 교단탈퇴 안건을, 22명의 찬성으로 ‘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로의 명칭변경 안건을 각 가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단탈퇴 결의’라 한다). 이후 원고 교회는 2015. 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등기명의를 이 사건 교회명에서 원고 교회명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12. D교회에 교단탈퇴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자 교단탈퇴를 반대하는 이 사건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E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교회의 2015. 2. 8.자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D교회에서 2015. 2. 12.경 E을 면직하고 파송한 F를 목사로 하여 이 사건 교회의 명칭인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와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며 종교활동을 하였고, 2015. 3. 9. 당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인을 원고 교회에서 피고 교회로, 대표자를 E에서 F로 각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그리고 F와 그 처인 G 등 피고 교회 소속 일부 교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위 E 및 원고 교회 교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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