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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합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청주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177호),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5. 2. 6.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국국적의 조선족(별명 ‘P’)과 중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반입하여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8. 08:00경 중국 텐진에 있는 주택에서 위 ‘P’으로부터 위 국내의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7.67g을 덤으로 전달해주라는 지시와 함께 이를 건네받고, 같은 날 09:00경 중국 텐진공항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박지 등으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98.48g을 건네받은 후 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은 채 같은 날 13:00경 중국 텐진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 OZ328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3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별명 ‘P’)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 약 7.67g과 약 98.48g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2. 9. 18:3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필로폰 약 7.67g을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고, 필로폰 약 98.48g을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7.67g과 약 98.48g을 소지하였다.

『2015고합73』 피고인과 A는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중국인인 A는 2014. 12. 중순경 중국 텐진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 이하 ‘D’이라고 함)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이 중국에서 심부름꾼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보내면 이를 수령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D’에게 송금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중국 텐진에서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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