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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가합22977
보험계약해지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6.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료를 33,000원, 보험계약기간을 2014. 6. 10.부터 2081. 6. 10.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치료 내역 미고지 1) 원고는 2009. 7. 17.부터 2009. 8. 18.까지 ‘우울병[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울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9. 8. 25.부터 2009. 11. 3.까지 5차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심한 우울병’으로 인하여 울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통원치료(진료 및 상담)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치료 내역’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화상으로 피고의 직원 B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청구 1) 원고는 2017. 1.경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 피고에게 위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위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치료 내역 및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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