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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2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 역 앞 교차로를 삼송 역 방향에서 서오릉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유턴한 후의 진행방향 우측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던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미라 쥬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 봉쇄 골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위 D과 동승한 피해자 F(58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20:15 경 고양 시 G 앞 도로부터 위 삼송 역 앞 도로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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