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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나4235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제4항...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딸인 F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피고의 이름으로 영수인란에 서명을 하였는데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음으로써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다가 2014. 7. 30.에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추후보완 항소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조사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부담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의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고, 제1심 판결정본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3. 10. 18. 공시송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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