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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6 2020고단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16:4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9년 이후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10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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