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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425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2017.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 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조 제 1 항 제 5호, 제 8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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