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10. 21. 00:50경 광주 광산구 C, 10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지병과 생활고를 비관하다가 안방 모퉁이 부분에 이불과 옷가지 등을 쌓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에 불을 붙여 거실과 안방 바닥, 벽면과 천정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공동주택 중 일부인 피고인의 집을 수리비 8,038,058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2011. 7. 19.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7. 19. 22: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 땅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 곳 간호사로부터 침대에서 식사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6병동 간호사실로 찾아가 알루미늄 재질의 간호차트를 바닥에 던지면서 “이런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간호사에게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진정제를 주사하려는 간호사에게 “어디서 개장사 마누라 같은 년이 사람한테 주사를 놓느냐”고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병원 간호사들의 간호업무를 방해하고, 위 병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수리비 약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6. 12. 11:30경 E병원 안에서 외래진료를 받다가 그 곳 의사와 간호사에게 “술 먹으러 간다, 나를 왜 이리 억압하냐”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