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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2노44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과 그 범죄일람표를 별지1, 2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제1항 부분과 범죄일람표를 별지1, 2와 같이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R, Y의 각 일부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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