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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6노23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일시는 2008. 7. 4.경이고,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일시는 2007. 3. 14.경∼2008. 11. 11.경이므로 행위시법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적용하여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현행 형법 제42조 본문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 각 법정형의 범위를 잘못 정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위 각 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M, N,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J, M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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