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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4:1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소방교차로를 남항동 농협사거리방향에서 봉래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마을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을버스 승객들인, 피해자 F 등 총 9명에게 별지 피해일람표(마을버스승객) 기재와 같이 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의 수리비가 5,348,0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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