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3노1572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 D, H, M, O, P, Q]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E, F, G, I, J, K,...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기각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W정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당원의 지위에서 당비를 낸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방법’에 해당하여 정당법위반죄와 별도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은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