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7.02 2014노69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S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S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이하 이 항 및 이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는 편의상 피고인 S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피고인들이라 한다.

의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위반죄, 정당법위반죄, 지방공무원법위반죄, 국가공무원법위반죄 중 일부 죄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는바(피고인 1~4: 정치자금법위반죄, 피고인 5~15, 22: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정당법위반죄, 피고인 16: 정치자금법위반죄, 정당법위반죄, 지방공무원법위반죄, 피고인 17~21, 23~25: 정치자금법위반죄, 정당법위반죄, 국가공무원법위반죄), 엄밀하게는 각자 공소 제기되지 않은 죄에 관련한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해당이 없으므로 항소이유별로 해당 피고인들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나 편의상 구별 없이 피고인들로 표시한다.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공소기각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AK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냈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당원의 지위에서 ‘당비’를 낸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방법’에 해당되어 정당법위반죄와 별도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달리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