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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14697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서울 서초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대인인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 대신 원상회복하는데 들인 비용의 지급과 피고의 파손행위로 인한 손해 및 원상회복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이에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다투는 사건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피고 대신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에 들인 비용과 피고의 파손행위로 입은 손해액 합계 42,951,300원(별지 1 참조)과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액 19,992,000원(별지 2 참조)을 합한 62,943,30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4,138,000원을 공제한 38,805,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가 자신이 원상복구를 하고 피고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면서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서를 피고에게 보내주었고, 피고는 위 견적서상의 금액 24,138,000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받음으로써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일 대상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2010. 8. 5. 3층, 6층 3,000만 원 4,578,000원 1년 2010. 12. 15. 5층 3,000만 원 2,268,000원 (2,381,400원 변경) 1년 2011. 4. 10. 지하층 5,000만 원 3,150,000원 1년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2017. 7.경 합의해지하였다.

3 원고는 2016. 7. 22. 2곳의 인테리어 업체에 원상복구에 대한 견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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